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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357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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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체육 담당 업무를 하는 분한테 지금 내가 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체육회 정관이에요.

정관인데 임원회 직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지금 명예직이냐, 정무직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 됐든 명예직은 아닙니다. 체육회장이 명예직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아닙니다. 29조(임원의 직무)에 보면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1조(사무처)에 보면 “체육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모든 업무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업무 집행권은 회장이에요.

아시겠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