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3가구가 일반가정이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돌봄도 필요한데 생활의 곤란함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영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했을 때 이걸 위해서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이주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게 “예산이 발생해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집행부 검토 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추계라도,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나왔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 같은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예산이 넉넉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가설계라도 해봤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39명이라는 조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동작구 자체적으로 조사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