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대구 20대 청년 간병 살인 사건으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22년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들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상담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한창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야 할 때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및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