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사실은 그동안에도 어쨌든 인허가권을 구청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조율해 왔던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법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답하네요. 그리고 제8조에 새로 신설된 조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10m 안에 회사가 있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생계를 위해서 차를 이동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예로 편의점에 물건을 승하차할 때도 주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적발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