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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주현 의원 발언

33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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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 제2조제2항에 “초등학교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2항에 “초등학교등”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을 살펴보면 제3항에서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범위를 더 축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장소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1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범위를 더 축소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기존 제3항 같은 경우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이 포함됐는데 오히려 축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