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주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 제2조제2항에 “초등학교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2항에 “초등학교등”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을 살펴보면 제3항에서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범위를 더 축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장소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1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범위를 더 축소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기존 제3항 같은 경우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이 포함됐는데 오히려 축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