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2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7-18

정홍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2호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