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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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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 조합방식이냐, 신탁방식이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아직 사업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동의서인데 벌써 주민들에게 신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합 방식으로 할 것인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식을 벌써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찬성하고 찬성률 높으면 가는 거고 반대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설명회를 들으면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라고 분명히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합방식이냐, 신탁방식이냐 벌써 마치 조합이 설립된 것처럼 그런 동의서를 받는 게 가능한 것인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그때 초이스빌 지주 분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탁사하고 주민하고 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게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 질문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부서에서 이 설명회에 참여하신 주민분들 의견을 어디까지 기록하셨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고요. 그전에 설명회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에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계속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잘 모르고 갔다가 문제가 커지면 관도 문제가 커지고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 서로가 미간을 찌푸리게 되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