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성중기 위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0조에 보면 허가사항 취소 부분하고 제46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분의1 이상이 영업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을 때는 휴업하는 경우가 지정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봉동이나 삼례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임대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쩌다 한 번씩 또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 상권이 같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인회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분이 들어와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제20조에다가 예를 들어 한 달 이상이라도 문을 닫아놓는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여기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