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은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많은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발맞추어 동작구 차원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장애예술인이 생산ㆍ창작한 작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과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작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