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희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 사업과 플랫폼 종사자 근무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플랫폼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였고 덕분에 우리의 삶 또한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사업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에서도 동작구 구민을 비롯한 동작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관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