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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28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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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3호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일제상징물 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제한 노력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