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을 “공공기관, 주민, 기업 및 교육기관”으로 개정하여 도내 각급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는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되며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그 기능과 권한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구, 문맥 및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