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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정란 의원 발언

28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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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1호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