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열악하고 고된 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어선원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열악하고 고된 조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질병과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