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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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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은 굉장히 저희가 용역까지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가볍게 모든 조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의회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수정하고, 단계별로 2차, 3차 거쳐서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