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357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2-07

박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윤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 재난위기 상황에 관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구축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운영 및 하천점검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하천 상황 및 대응책을 게시하여 도민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매년 인명·재산 등 심각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하천 재난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