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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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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