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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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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하고자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 출산휴가 및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는 등 완주군의회 직원의 근무 여건 증진에 힘쓰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에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5에서는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제12항에서는 재직공로휴가 대상과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