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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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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제356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파악한 개선점을 소관 부서가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하여 충청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충남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호 신설을 통해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15조에 소관 부서의 데이터 현행화 및 공공데이터책임관의 데이터 검증·승인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