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75호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의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집행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등을 위한 순환경제 통계 조사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순환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것과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순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감소를 위한 민간협력위원회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우후죽순 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말씀을 드렸고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