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겠다 해서 늘렸는데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 안 하냐. 또 도에서는 그런 게 없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도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도에서 협조사항으로 이 조례를 시군구에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의된 거 확인 안 하셨나 봐요.
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그 의사의 진단서를 광주광역지원센터에다 제출하면 아까 원래 있던 장애 등급 여부에 상관없이 플러스알파라는 진단서를, 사유서를 넣게 되면 그분들한테 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급격하게 수가 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일시적 장애랄지 등등 그게 일어나면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예산에 크게 우리가 갑자기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하거나 그런 게 없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명확히 해주자는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냈던 거고요.
그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