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실례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삼례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을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상관, 소양, 구이도 소규모지만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고 적고 적음만 있을 뿐이지 피해는 그것도 적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더라도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일정 부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뒤에 계신 직원들도 같이 인식하고 인지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여기서 하느냐?
과장님뿐이 아니라 뒤에 있는 실무관이나 팀장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