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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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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여기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 순천시는 제19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의 신청 접수랄지 이용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콜센터 장콜을 운영하는 업무, 실질적인 운영을 주체로 하고 있거든요. 바우처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까 의견 주신 거, 민간단체…. 무엇보다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민간단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법 보면 운수사업법 자격증, 굉장히 강하게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업법에 의하면 차고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운용의 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우처 택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기에서 운용의 묘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민간단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우리가 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민간단체까지 제한한다고 제가 이걸 삭제해버리면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민간단체를 살리는 걸로 하면서 조건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나 전문성이랄지 경험이 없이는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위탁 심의를 할 때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준비되지 않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아무나 이걸 하겠다라고 제의를 해오면 그 부분에서는 결국 고스란히 운영자의 어떤 피해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처음에 들여다볼 때 어떤 것 면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지만 앞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의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많은 민원들을 받았을 때 원래 우리 조례에 주어진 별첨대로 하면 장애 등급이 약자와 중증과 경증으로 이렇게 나눠져버렸어요, 원래는 6등급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보행상의 장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무엇보다도 교통약자 이동편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