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1호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명인을 선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명인의 선정 조건과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인의 지위승계 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명칭 사용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명인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명인의 평가, 재인증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