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급식 잔반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잔반 처리 비용은 18억 2687만 원, 2023년 15억 4661만 원, 2024년 7월 기준 7억 1659만 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교육감, 교육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 방안, 지도 및 감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7조는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잔식 기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보호를 위해 책임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