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2년부터 ’23년까지 총 50개 기관으로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입니다.
예비인증, 본인증 등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공건축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인증 기준, 안 제6조는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