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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3교육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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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적절히 배치하고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