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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3교육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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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상근 위원장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교육감은 매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평가, 제도개선, 재원 확보 및 배분 등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건강관리 증진 사업 경비,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진 시 교육부,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국회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확대 및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은 상위법 개정과 함께 우리 도내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