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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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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2호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겪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알 권리를 제고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