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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57회 제4건설소방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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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술형 입찰이라고 하면 흔히 세간의 인식은 어느 특정 회사와의 관계를 연상합니다. 연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도내에 약 한 10년 안쪽에 이루어진 기술형 입찰을 보면 굉장히 특정 회사에 편중돼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ㄱ건설’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서산에 있는 ‘ㄷ이엔씨’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또 천안에 있는 ‘ㅈ건설’이 대체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술형 입찰을 순수하게 보아야만 합니다만 세간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또한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여기 내용에 보면 아직 하도급률을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특혜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서 대중들이 특혜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술형 입찰의 경우 하도급률이 유난히 낮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근거만 따지시지 말고, 그런 회사들과, 이렇게 많은 양의 기술형 입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업체에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령 외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건설국도 그렇지만 건설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내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시고 어떤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분명히 혜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그것이 과정이나 기술적인 부분의 검토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회사들에 기술형 입찰이 밀집돼 있다는 것은 혜택임이 분명하거든요. 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그 회사들에서도 우리 도내에, 도정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고요.

도내에 있는 업체들의 하도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개별적으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