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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3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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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립은둔청년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으니 이번 기회가 발맞추어서 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을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