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발의 취지는 물질적 고립도 고립이지만 정서적으로 요즘에 1인 가구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젊은 층에서 얘기하는 말로 친목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의 유대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일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손 내밀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자치구에서 마련해 주자 해서 조례를 하게 된 거고,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보다 도움이 필요해도 손 내밀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