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과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청년들의 경제 및 심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 관계망 단절로 인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3년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에서 1만 2,105명의 청년들이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80.8%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비용 부담 및 지원 기관을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립 청년들이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 청년 지원 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정확한 정책적 지원 수요자 및 현황 파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고립 청년 문제는 현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기 전에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및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