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조곡·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교과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촉구 건의안」 지난 2021년 7월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을 제정하였다.
현행 여순사건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정부수립 초기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어났으며,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개의 교과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반군’, ‘반란세력’, ‘반란폭도’, ‘반란가담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2021년 여·야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할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현행 법률에 명시된 여순사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정확한 역사 교육을 위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반영한 교과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4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