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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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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종화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융합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흔히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융합기술은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등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가상현실 속에서 명품 브랜드인 구찌 신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한 방송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 MBC ‘너를 만났다’의 유튜브 조회수가 36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즉 가상융합산업은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융합산업에서 충남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가상융합세계, 가상융합산업, 가상융합사업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연구시설,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산업 육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