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3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4-06-17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조진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업 시설에 대해서 이쪽은 경영 컨설팅 관련 비용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세무나 회계ㆍ법률 이쪽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당연히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기준이지요. 선별 기준은 실무에서 기본 기준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받은 많은 분들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지 해서 실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걸 다 거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하셨는데 일부라는 말도 아주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부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에서 99%까지예요. 실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액이 다 똑같은 거예요. 99%까지 일부로 할 수 있습니다. 1% 저기해도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고 넣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지만 어렵다고 보는 거고, 차라리 50%가 많다 그러면 차라리 6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실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청사 이주 임대료 책정할 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엄청 많이 첨예하게 생각도 많으셨고 집행부하고 대립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집행부에서 90%를 해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제가 가든 뭐든 결국은 70%로 했는데도 지금 어떠세요?

비싸다고 반 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안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때 상황을 재연하기도 그런데, 기준점만 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50%로 해서, 조례가 뭡니까? 그리고 국가 정책이 뭐예요?

청년들한테, 더 많은 주민들한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더 많은 혜택을 저희가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실무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시다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 제시해서 실무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어차피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제 의견도 그렇고 50%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9%까지 통용을 해 주려면 이걸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