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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3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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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조례에 보면 구가 운영하는 창업 시설의 사업비 등 지원, 여기는 50% 지원이다, 100% 지원이다 이렇게 규정은 안 한 거잖아요. 그냥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구가 직접 운영ㆍ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 그러니까 여기에 50%를 넣냐, 안 넣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진희 위원님이 50% 지원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를 구가 얻었어요.

그러면 50% 지원이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면 대상자는 5,0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 또 빚을 져야 되나?

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2억짜리 얻는다고 하셨고, 1억 5,000만 원, 그러면은 2억에 50%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또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또 빚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의 취지가 정말 취약계층한테 최소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드 머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2년 또는 4년이지요. 4년 보통 기간이 얼마인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