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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오행숙 의원 발언

28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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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5호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관련 조례명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36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을 개정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