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