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표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주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