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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0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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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구두로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고 지금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용승낙 동의서가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현재 구두로 확답받았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확답을 좀 해주시면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구두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을 보내서 확약서를, 사용동의서를 동의해주지 않았을 때 이후의 절차는 지금 적격심사가 있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전체 심의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해도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을 확답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