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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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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4호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의 민원 처리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안 제1호와 제2호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민원의 접수 관리 및 민원 처리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민원 처리 및 처리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는 처리 결과 통지 및 민원 문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