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지금 1억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요, 우선 2억이라는 수치를 가상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라 하면 대략 1개월에 매출이 16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제가 2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의 기준이 월 매출인데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잠깐 다른 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 실태에 대해서 대부분 급여생활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매출액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추정하는, 그것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노점상이 아니고는 지금은 거의 매출이 95% 이상 잡힌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이라 하면 실제 매출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표현한 1600만 원 정도의 기준에서 순익이 20% 이상 나온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소상공인을 위주로 한 모임도 있지만 순익을 10% 남짓 잡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무한경쟁 가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그러면 2억 미만이라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연 소득이 3000이 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2억 기준으로 할 때 직원이 1명 또는 2명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고 부부가 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순익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매출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그런 순익 계는 고려되지 않고 매출로만 계산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된다면 매출액은 더 상향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단순히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전년도 10월에 개업을 해가지고 12월까지 결산을, 이 자료는 물론 세무서에 요청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