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에게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어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필수기자재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필수기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았고, 안 제13조에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