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망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밝혔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