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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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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와 기업도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업 간 정보공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서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기업도약촉진지원단 구성과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을 심의하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행부의 조례 제명 등 수정 요청이 있어 검토해본 결과, 집행부의 요청대로 제7항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5조에서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을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