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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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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딸기원묘를 활용하여 딸기 우량묘를 전문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딸기 자가육묘를 향상시켜 딸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딸기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딸기육묘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딸기육묘 거점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과 딸기묘에 대한 품질인증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딸기는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에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논산딸기에 그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삼례에서 개최되어 온 딸기축제는 별도 지원 조례가 없었고, 2023년에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해당 조례는 완주군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로 딸기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을 수 없어 논산딸기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해당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딸기축제 관련 기본계획수립 등 딸기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축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딸기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