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것을 딱 짚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정하고, 그리고 또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아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재계약 시에 공유재산 심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 부분하고 이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냥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 행정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잘못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조례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행정이 임의적으로, 이 판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다방면으로, 어느 하나를 딱 짚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조사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혼선이 되는 부분들을 좀 조례에 명확히 담아서 재계약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는다든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