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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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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및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완주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