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용어 해석인데요, 제6조 포상금 지급 등에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 연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금 등’이라고 하면……. ‘현금’이면 ‘현금’이고 ‘상품권’이면 ‘상품권’이고 이렇게 딱 정해져야 하는데 ‘현금 등’이라고 하면 현금 외에 다른 걸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뭐…….
어찌 됐든 현금성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등’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현금 또는 상품권’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건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발의하신 우리 이순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